‘가방 감금 살인’ 의붓어머니 징역 2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0.09.16 (21:39) 수정 2020.09.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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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용 가방 안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가방 안에 가뒀던 의붓어머니 A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숨 쉬기 어려웠던 아들의 가슴을 눌러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자녀들이 여러 차례 119에 신고하자고 말했지만 이마저 무시한 학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도중 "아이는 마지막까지 엄마가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동정심도 없는 피고인에게 분노가 느껴진다"고 판시하는 대목에서 재판장과 일부 방청객들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사건 내용때문에 판사님도 우시고 방청객도 다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보다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11년 정도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렇게 밖에 형량이 안 나오면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인데다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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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 감금 살인’ 의붓어머니 징역 2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 입력 2020-09-16 21:39:34
    • 수정2020-09-16 2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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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용 가방 안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가방 안에 가뒀던 의붓어머니 A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숨 쉬기 어려웠던 아들의 가슴을 눌러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자녀들이 여러 차례 119에 신고하자고 말했지만 이마저 무시한 학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도중 "아이는 마지막까지 엄마가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동정심도 없는 피고인에게 분노가 느껴진다"고 판시하는 대목에서 재판장과 일부 방청객들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사건 내용때문에 판사님도 우시고 방청객도 다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보다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11년 정도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렇게 밖에 형량이 안 나오면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인데다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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