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400% 제한’ 원안 가결

입력 2020.09.17 (19:40) 수정 2020.09.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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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중심상업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소음 피해와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최대 천3백%인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용적률 제한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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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 용적률 400% 제한’ 원안 가결
    • 입력 2020-09-17 19:40:57
    • 수정2020-09-17 19:48:19
    뉴스7(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중심상업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소음 피해와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최대 천3백%인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용적률 제한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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