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일반·휴게 음식점 새벽 시간대 영업 가능

입력 2020.09.19 (21:41) 수정 2020.09.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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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대전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오늘 0시부터 해제됐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 최근 PC방이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도 풀렸습니다.

다만,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는 내일까지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해제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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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내 일반·휴게 음식점 새벽 시간대 영업 가능
    • 입력 2020-09-19 21:41:18
    • 수정2020-09-19 21:51:11
    뉴스9(대전)
새벽 시간대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대전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오늘 0시부터 해제됐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 최근 PC방이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도 풀렸습니다.

다만,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는 내일까지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해제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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