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직장협의회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해야”

입력 2020.09.19 (21:54) 수정 2020.09.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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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관련 개정안은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검찰권을 확장시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해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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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 직장협의회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해야”
    • 입력 2020-09-19 21:54:32
    • 수정2020-09-19 21:59:42
    뉴스9(청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관련 개정안은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검찰권을 확장시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해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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