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대법원 결정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입력 2020.09.20 (21:30)
수정 2020.09.21 (0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부산에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임됐던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인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내일(21일) 환영행사를 열고, 부당한 직권 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임됐던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인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내일(21일) 환영행사를 열고, 부당한 직권 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교육청, 대법원 결정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
- 입력 2020-09-20 21:30:38
- 수정2020-09-21 01:36:13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부산에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임됐던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인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내일(21일) 환영행사를 열고, 부당한 직권 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임됐던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인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내일(21일) 환영행사를 열고, 부당한 직권 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
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김계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