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이용 폐천부지 매입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9.21 (10:41) 수정 2020.09.21 (1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 부지를 친인척과 공모해 차명으로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인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도내 한 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 부지로 고시한 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동서와 짜고 차명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상 비밀 이용 폐천부지 매입 공무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0-09-21 10:41:15
    • 수정2020-09-21 10:54:21
    930뉴스(강릉)
춘천지법 형사1부는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 부지를 친인척과 공모해 차명으로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인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도내 한 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 부지로 고시한 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동서와 짜고 차명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