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또 잡음…사업자 떼쓰기에 ‘쩔쩔’

입력 2020.09.21 (21:02) 수정 2020.09.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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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푸른 숲이 우거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입니다.

올해부터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는 이 땅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사들이기로 합니다.

사업자가 이 땅을 사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면 일부는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해주는 조건입니다.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아파트를 더 짓게 해달라며 광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요청 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더 지으면 녹지는 그 만큼 사라지겠죠...

KBS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업자측의 반복되고 있는 사업계획 변경요구 과정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로 주식회사 빛고을중앙개발이 지정된 건 지난 2018년 말입니다.

당시 사업자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2천 백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겟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사업자는 광주시에 아파트 세대 수를 늘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광주시는 아파트 세대수와 용적률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사업자측은 다시 한번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구에 지정돼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전체 공원면적의 0.66% 만 7천제곱미터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현/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업총괄책임 :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익비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면 재협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에도 나와있고, 거기에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수익이 변동되고 땅 값도 뛰잖아요. 재협약하자는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시민단체는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을 최대한 낮춘 제안서로 사업권을 따낸 뒤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주섭/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최초의 사업공고가 나왔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면 되죠."]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매끄럽지 못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되풀이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市 요청에 관리지역 지정”…광주시 ‘쩔쩔’

[기자]

이처럼 사업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재차 요청했는데요.

광주시가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할까요?

최송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분양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격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부담이 커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광주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했습니다.

한 달 뒤 광주 서구와 남구,광산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천 6백만원대로 묶였습니다.

당초 사업자는 분양가격을 3.3제곱미터당 천 9백만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이 분양가를 고수하면 사업자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 보증을 못 받으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업자측은 광주시에 아파트 분양 면적과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대수를 늘려 분양가격 조정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판단에섭니다.

사업자는 광주시의 요청으로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지정된 만큼 광주시가 사업계획 변경도 수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현/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업총괄책임 :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었으면 (아파트 부지 비율은) 7.85%로 끝났어요, 사업은. 잘잘못을 떠나서 객관적 상황이 변했고 사업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명은 다릅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는 만큼 지자체 요청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욱/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보증관리팀장 : "자치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적인 요건 등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약상 "사업자금 마련방식은 온전히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광주시 요청으로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지정됐다하더라도 광주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희/변호사 :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이) 특정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거죠. 그래서 이걸 돌발변수로 생각한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명분하고는 멀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지난 6월 사업자측에 먼저 사업계획 변경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자의 떼쓰기에 광주시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김강용/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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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공원 1지구 또 잡음…사업자 떼쓰기에 ‘쩔쩔’
    • 입력 2020-09-21 21:02:12
    • 수정2020-09-21 21:41:27
    뉴스7(광주)
[기자]

푸른 숲이 우거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입니다.

올해부터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는 이 땅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사들이기로 합니다.

사업자가 이 땅을 사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면 일부는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해주는 조건입니다.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아파트를 더 짓게 해달라며 광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요청 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더 지으면 녹지는 그 만큼 사라지겠죠...

KBS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업자측의 반복되고 있는 사업계획 변경요구 과정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로 주식회사 빛고을중앙개발이 지정된 건 지난 2018년 말입니다.

당시 사업자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2천 백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겟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사업자는 광주시에 아파트 세대 수를 늘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광주시는 아파트 세대수와 용적률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사업자측은 다시 한번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구에 지정돼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전체 공원면적의 0.66% 만 7천제곱미터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현/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업총괄책임 :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익비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면 재협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에도 나와있고, 거기에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수익이 변동되고 땅 값도 뛰잖아요. 재협약하자는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시민단체는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을 최대한 낮춘 제안서로 사업권을 따낸 뒤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주섭/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최초의 사업공고가 나왔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면 되죠."]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매끄럽지 못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되풀이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市 요청에 관리지역 지정”…광주시 ‘쩔쩔’

[기자]

이처럼 사업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재차 요청했는데요.

광주시가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할까요?

최송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분양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격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부담이 커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광주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했습니다.

한 달 뒤 광주 서구와 남구,광산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천 6백만원대로 묶였습니다.

당초 사업자는 분양가격을 3.3제곱미터당 천 9백만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이 분양가를 고수하면 사업자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 보증을 못 받으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업자측은 광주시에 아파트 분양 면적과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대수를 늘려 분양가격 조정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판단에섭니다.

사업자는 광주시의 요청으로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지정된 만큼 광주시가 사업계획 변경도 수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현/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업총괄책임 :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었으면 (아파트 부지 비율은) 7.85%로 끝났어요, 사업은. 잘잘못을 떠나서 객관적 상황이 변했고 사업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명은 다릅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는 만큼 지자체 요청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욱/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보증관리팀장 : "자치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적인 요건 등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약상 "사업자금 마련방식은 온전히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광주시 요청으로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지정됐다하더라도 광주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희/변호사 :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이) 특정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거죠. 그래서 이걸 돌발변수로 생각한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명분하고는 멀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지난 6월 사업자측에 먼저 사업계획 변경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자의 떼쓰기에 광주시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김강용/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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