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공격에 급여 삭감”…내부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패 시민단체’

입력 2020.09.21 (21:39) 수정 2022.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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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본 기사는 2020년 9월 21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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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 공격에 급여 삭감”…내부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패 시민단체’
    • 입력 2020-09-21 21:39:47
    • 수정2022-02-14 16:09:38
    뉴스9(경인)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본 기사는 2020년 9월 21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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