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위험시설 업체 89%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9.23 (20:10) 수정 2020.09.23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이 중단됐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4천9백여 개 업체 가운데 89%에 백만 원씩의 0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549곳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합니다.

12개 업종 가운데 신청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뷔페 음식점으로, 행정명령 이후 상차림이나 도시락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도, 고위험시설 업체 89% 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0-09-23 20:10:41
    • 수정2020-09-23 20:16:48
    뉴스7(대전)
충청남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이 중단됐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4천9백여 개 업체 가운데 89%에 백만 원씩의 0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549곳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합니다.

12개 업종 가운데 신청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뷔페 음식점으로, 행정명령 이후 상차림이나 도시락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