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로 타낸 전 유치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0.09.26 (21:55) 수정 2020.09.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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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전 유치원장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동안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없는 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등록해 27차례에 걸쳐 천65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업료와 보조금 2억4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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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허위로 타낸 전 유치원장 집행유예
    • 입력 2020-09-26 21:55:48
    • 수정2020-09-26 22:00:54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전 유치원장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동안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없는 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등록해 27차례에 걸쳐 천65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업료와 보조금 2억4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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