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 4.0%에서 2.5%로 인하

입력 2020.09.29 (20:29) 수정 2020.09.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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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까진 33만 3천여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젠 20만 8천여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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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 4.0%에서 2.5%로 인하
    • 입력 2020-09-29 20:29:39
    • 수정2020-09-29 20:36:49
    뉴스7(전주)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까진 33만 3천여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젠 20만 8천여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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