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1단계로 완화…수도권 2단계 일부 유지

입력 2020.10.11 (21:01) 수정 2020.10.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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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일(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효과로 ​주춤해진 확산세, 무엇보다 위축된 경제와 장기화 된 생활고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수도권, 또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발적 집단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방역 수위는 낮추되, 감염위험이 큰 시설과 지역은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안다영 기자가 오늘(11일) 정부 발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에도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2주간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직전 2주에 비해 24건으로 줄었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71개 여유)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도 개선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미만(8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 방역' 수준인 1단계로 완화하는 판단 근겁니다.

특히 길어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 서민들의 생활고도 고려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는 등 지금과 같은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운영을 재개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의 매장 내 거리두기도 계속 시행됩니다.

아울러 방역 조치의 실효성과 국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건 물론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겐 3백만 원 이하, 이용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되, 지역별 확산 추이에 따라 자지체별로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한효성/그래픽:강민수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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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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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리두기 단계 1단계로 완화…수도권 2단계 일부 유지
    • 입력 2020-10-11 21:01:21
    • 수정2020-10-11 21:56:42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일(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효과로 ​주춤해진 확산세, 무엇보다 위축된 경제와 장기화 된 생활고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수도권, 또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발적 집단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방역 수위는 낮추되, 감염위험이 큰 시설과 지역은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안다영 기자가 오늘(11일) 정부 발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에도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2주간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직전 2주에 비해 24건으로 줄었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71개 여유)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도 개선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미만(8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 방역' 수준인 1단계로 완화하는 판단 근겁니다.

특히 길어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 서민들의 생활고도 고려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는 등 지금과 같은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운영을 재개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의 매장 내 거리두기도 계속 시행됩니다.

아울러 방역 조치의 실효성과 국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건 물론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겐 3백만 원 이하, 이용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되, 지역별 확산 추이에 따라 자지체별로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한효성/그래픽:강민수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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