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탈락할 사람이 1등 채용…반복되는 공무원 오임용

입력 2020.10.13 (21:26) 수정 2020.10.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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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자격이 안 되는데 합격한 응시자가 최근 5년 동안 수십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류가 확인된 뒤에도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한 명 뿐이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조달청은 경력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이 있어야 원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와 심사위원 실수로 해당 경험이 1년 9개월뿐인 지원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시험 1위로 최종 임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경력직 공무원 면접시험 진행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한 면접시험에서 한 응시자의 채점 결과를 높게 집계해 원래대로라면 떨어졌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겁니다.

문체부는 4년 전에도 심사위원이 실수로 배점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줘 엉뚱한 응시자가 합격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과정의 실수로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가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사처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한 건 9명뿐, 그나마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5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잘못 임용된 공무원 36명 중 임용 취소로 이어진 건 단 1명입니다.

지원자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채용과 임용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다시 인사혁신처도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경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임용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자신들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각 부처나 기관의 징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서다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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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탈락할 사람이 1등 채용…반복되는 공무원 오임용
    • 입력 2020-10-13 21:26:35
    • 수정2020-10-13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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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자격이 안 되는데 합격한 응시자가 최근 5년 동안 수십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류가 확인된 뒤에도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한 명 뿐이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조달청은 경력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이 있어야 원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와 심사위원 실수로 해당 경험이 1년 9개월뿐인 지원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시험 1위로 최종 임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경력직 공무원 면접시험 진행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한 면접시험에서 한 응시자의 채점 결과를 높게 집계해 원래대로라면 떨어졌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겁니다.

문체부는 4년 전에도 심사위원이 실수로 배점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줘 엉뚱한 응시자가 합격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과정의 실수로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가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사처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한 건 9명뿐, 그나마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5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잘못 임용된 공무원 36명 중 임용 취소로 이어진 건 단 1명입니다.

지원자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채용과 임용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다시 인사혁신처도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경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임용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자신들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각 부처나 기관의 징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서다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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