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해야”

입력 2020.10.14 (21:59) 수정 2020.10.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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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구청, 중구의회의 반대 이유는 용도지역 등 도시 계획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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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해야”
    • 입력 2020-10-14 21:59:43
    • 수정2020-10-14 22:17:54
    뉴스9(대구)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구청, 중구의회의 반대 이유는 용도지역 등 도시 계획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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