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이승훈 전 시장 증인 채택

입력 2020.10.17 (21:56) 수정 2020.10.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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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 관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회의에 이승훈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업체와 소각장 건설 협약을 맺은 과정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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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이승훈 전 시장 증인 채택
    • 입력 2020-10-17 21:56:17
    • 수정2020-10-17 21:58:51
    뉴스9(청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관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회의에 이승훈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업체와 소각장 건설 협약을 맺은 과정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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