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입력 2020.10.20 (19:32) 수정 2020.10.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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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사 :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7부 능선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선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줬다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 : "법원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면 외국 사법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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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 입력 2020-10-20 19:32:25
    • 수정2020-10-20 1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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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사 :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7부 능선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선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줬다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 : "법원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면 외국 사법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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