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임대사업 마음대로?…감독·규정도 허술

입력 2020.10.22 (19:19) 수정 2020.10.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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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4가구가 살고 있는 경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시멘트 외벽이 그대로 드러났고, 내부는 심한 누수로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7채를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는 경주시청 5급 공무원이 6년째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 체납된 관리비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공동 관리비를 미납해서 단수, 단전이 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다수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무원은 남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경주시는 KBS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인 지정을) 구두로만 확인했어요. '위임장을 제출해라' 이런 건 없고. 규정이 조금 허술한 것일 수도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의 경우 공무원 영리활동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공무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KBS는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체의 통화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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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은 임대사업 마음대로?…감독·규정도 허술
    • 입력 2020-10-22 19:19:13
    • 수정2020-10-22 19:34:19
    뉴스7(대구)
[앵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4가구가 살고 있는 경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시멘트 외벽이 그대로 드러났고, 내부는 심한 누수로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7채를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는 경주시청 5급 공무원이 6년째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 체납된 관리비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공동 관리비를 미납해서 단수, 단전이 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다수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무원은 남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경주시는 KBS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인 지정을) 구두로만 확인했어요. '위임장을 제출해라' 이런 건 없고. 규정이 조금 허술한 것일 수도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의 경우 공무원 영리활동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공무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KBS는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체의 통화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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