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치이면 내 車보험에서 우선 보상
입력 2020.10.25 (07:06)
수정 2020.10.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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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그만큼 많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바뀐 법이 시행되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돼 피해자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 잘 안되면 킥보드에 치인 사람이 본인 이름이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우아! 뭐야? 사람!"]
무단 횡단에, 신호 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4백 건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12월부터는 킥보드와 보행자 간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확인서와 가해자 정보를 제출하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준교/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 "피해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자동차보험사가 먼저 보상할 수 있으면 이런 보장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새로운 보험 약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덩달아 올릴 경우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그만큼 많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바뀐 법이 시행되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돼 피해자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 잘 안되면 킥보드에 치인 사람이 본인 이름이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우아! 뭐야? 사람!"]
무단 횡단에, 신호 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4백 건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12월부터는 킥보드와 보행자 간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확인서와 가해자 정보를 제출하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준교/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 "피해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자동차보험사가 먼저 보상할 수 있으면 이런 보장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새로운 보험 약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덩달아 올릴 경우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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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25 0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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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그만큼 많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바뀐 법이 시행되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돼 피해자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 잘 안되면 킥보드에 치인 사람이 본인 이름이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우아! 뭐야? 사람!"]
무단 횡단에, 신호 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4백 건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12월부터는 킥보드와 보행자 간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확인서와 가해자 정보를 제출하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준교/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 "피해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자동차보험사가 먼저 보상할 수 있으면 이런 보장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새로운 보험 약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덩달아 올릴 경우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그만큼 많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바뀐 법이 시행되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돼 피해자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 잘 안되면 킥보드에 치인 사람이 본인 이름이나 가족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우아! 뭐야? 사람!"]
무단 횡단에, 신호 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4백 건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12월부터는 킥보드와 보행자 간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확인서와 가해자 정보를 제출하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준교/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 "피해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자동차보험사가 먼저 보상할 수 있으면 이런 보장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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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균 기자 yk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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