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주웠다고 속여 합의금 받은 40대, 집유 2년

입력 2020.10.25 (21:49) 수정 2020.10.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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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훔친 뒤 길에서 주은 것으로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B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65만 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B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 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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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주웠다고 속여 합의금 받은 40대, 집유 2년
    • 입력 2020-10-25 21:49:14
    • 수정2020-10-25 21:56:00
    뉴스9(청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길에서 주은 것으로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B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65만 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B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운 것으로 속여 합의금 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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