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도·익산시에 암 피해 민사 조정 촉구

입력 2020.10.26 (21:40) 수정 2020.10.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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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암 발병 등 환경 피해 소송과 관련해 민사조정을 통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대형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28일 열릴 민사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민변 전북지부와 함께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허술한 관리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백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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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장점마을, 도·익산시에 암 피해 민사 조정 촉구
    • 입력 2020-10-26 21:40:45
    • 수정2020-10-26 21:46:22
    뉴스9(전주)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암 발병 등 환경 피해 소송과 관련해 민사조정을 통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대형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28일 열릴 민사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민변 전북지부와 함께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허술한 관리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백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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