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부정 선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6 (21:54) 수정 2020.10.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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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의 아들을 공개 선수 선발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주 등을 받은 뒤, 축구단 예산을 늘려주겠다며 고 전 감독을 회유해 A 씨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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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 부정 선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0-10-26 21:54:00
    • 수정2020-10-26 22:05:22
    뉴스9(대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의 아들을 공개 선수 선발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주 등을 받은 뒤, 축구단 예산을 늘려주겠다며 고 전 감독을 회유해 A 씨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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