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부당 반품·비용 전가’…롯데슈퍼 39억 과징금

입력 2020.10.28 (19:26) 수정 2020.10.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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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슈퍼가 납품받은 물건을 이유도 없이 반품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마음대로 불러 일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판촉행사 비용까지 떠넘겼는데, 롯데슈퍼 측이 한 행동을 보면 협력업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포만도 360여 개를 운영 중인 롯데슈퍼.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1위입니다.

2015년 상반기 한 청과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어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습니다.

2018년에는 식음료업체가 납품한 5천만 원어치의 음료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가 생기더라도 롯데슈퍼 측이 이를 떠안기로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인데, 모두 계약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액수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국/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또 이쪽에서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롯데슈퍼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사 매출을 올리기 위한 600여 건의 판촉행사의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가 하면, 납품업체 직원을 공짜로 불렀습니다.

이런 갑질은 3년 넘게 이어졌는데, 동원된 납품업체 직원만 천4백 명이 넘습니다.

모두 사전계약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롯데슈퍼는 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10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권순국 :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2~3개 위반 행위가 있는 것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졌다."]

롯데슈퍼 측은 계약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사명환/CG: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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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비용 전가’…롯데슈퍼 39억 과징금
    • 입력 2020-10-28 19:26:36
    • 수정2020-10-28 21:55:28
    뉴스 7
[앵커]

롯데슈퍼가 납품받은 물건을 이유도 없이 반품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마음대로 불러 일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판촉행사 비용까지 떠넘겼는데, 롯데슈퍼 측이 한 행동을 보면 협력업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포만도 360여 개를 운영 중인 롯데슈퍼.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1위입니다.

2015년 상반기 한 청과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어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습니다.

2018년에는 식음료업체가 납품한 5천만 원어치의 음료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가 생기더라도 롯데슈퍼 측이 이를 떠안기로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인데, 모두 계약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액수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국/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또 이쪽에서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롯데슈퍼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사 매출을 올리기 위한 600여 건의 판촉행사의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가 하면, 납품업체 직원을 공짜로 불렀습니다.

이런 갑질은 3년 넘게 이어졌는데, 동원된 납품업체 직원만 천4백 명이 넘습니다.

모두 사전계약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롯데슈퍼는 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10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권순국 :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2~3개 위반 행위가 있는 것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졌다."]

롯데슈퍼 측은 계약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사명환/CG: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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