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뒤집힌 김학의 뇌물 혐의…내용은?

입력 2020.10.28 (23:52) 수정 2020.10.29 (0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00년부터 11년 간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수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받았던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유죄 선고의 배경, 짚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주요 혐의가 뭡니까?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에 어떤 혐의가 유죄라고 본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왜 1심에서는, 이 사업가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본 겁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돈을 줬는데, 대가가 없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논란이 시작된 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더 나아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결국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이 애초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앵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원래 재판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까?

[앵커]

어쨌든 검찰도, 김학의 전 차관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인터뷰] 뒤집힌 김학의 뇌물 혐의…내용은?
    • 입력 2020-10-28 23:52:16
    • 수정2020-10-29 00:25:08
    뉴스라인 W
[앵커]

2000년부터 11년 간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수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받았던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유죄 선고의 배경, 짚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주요 혐의가 뭡니까?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에 어떤 혐의가 유죄라고 본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왜 1심에서는, 이 사업가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본 겁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돈을 줬는데, 대가가 없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논란이 시작된 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더 나아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결국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이 애초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앵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원래 재판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까?

[앵커]

어쨌든 검찰도, 김학의 전 차관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