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의 없는 임금 동결…‘무효’

입력 2020.10.29 (21:53) 수정 2020.10.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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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성대가 대학 재정 위기를 이유로 교수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해왔는데, 법원이 무효라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성대를 전국 사립대 하위 15%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성대 측은 교직원의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임금 동결에서 나아가 상여금 삭감과 호봉 제한도 현재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성대 교수와 직원 등 120명은 지난해 시효가 남은 3년 치 임금 66억 원을 달라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급여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이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위기가 급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일축하고, 그럴수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선진/경성대 교수/2019년 해임 : "(학교법인이) 독재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학을 사유화하는 움직임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 측은 내부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성대 교수들의 주장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이면서,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대학과 교직원 사이 관계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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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동의 없는 임금 동결…‘무효’
    • 입력 2020-10-29 21:53:56
    • 수정2020-10-29 22:06:10
    뉴스9(부산)
[앵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성대가 대학 재정 위기를 이유로 교수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해왔는데, 법원이 무효라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성대를 전국 사립대 하위 15%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성대 측은 교직원의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임금 동결에서 나아가 상여금 삭감과 호봉 제한도 현재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성대 교수와 직원 등 120명은 지난해 시효가 남은 3년 치 임금 66억 원을 달라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급여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이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위기가 급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일축하고, 그럴수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선진/경성대 교수/2019년 해임 : "(학교법인이) 독재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학을 사유화하는 움직임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 측은 내부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성대 교수들의 주장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이면서,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대학과 교직원 사이 관계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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