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자치법 ‘특례시 기준’ 변경 검토

입력 2020.10.29 (22:00) 수정 2020.10.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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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현재 인구 5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인구 기준을 높이거나 인구 수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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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방자치법 ‘특례시 기준’ 변경 검토
    • 입력 2020-10-29 22:00:48
    • 수정2020-10-29 22:04:12
    뉴스9(창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현재 인구 5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인구 기준을 높이거나 인구 수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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