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제보자 잇따라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입력 2020.10.30 (19:29) 수정 2020.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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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서 오늘 재판이 불과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증인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재판은 당분간 공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제보자 지 모 씨.

이철 전 밸류인베트스코리아 대표를 대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났는데,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를 MBC에 제보하면서 '검언 유착 의혹'을 알린 인물입니다.

지 씨가 양측에 어떤 말을 옮겼는지,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정말 위압적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맞서는 상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핵심 증인이지만,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법사위 국감 : "다음에 또 안 나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지난 20일/법사위 국감 :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오늘도 지 씨를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지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법정 증언을 할 경우 피고인과 관련 혐의자에게 사건 은폐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언 유착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 조사나 법정 신문이 있기 전까지는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 기자 측은 지 씨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 씨가 끝까지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으면 지 씨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재판은 사실상 헛바퀴만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허수곤/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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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제보자 잇따라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 입력 2020-10-30 19:29:56
    • 수정2020-10-30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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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서 오늘 재판이 불과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증인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재판은 당분간 공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제보자 지 모 씨.

이철 전 밸류인베트스코리아 대표를 대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났는데,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를 MBC에 제보하면서 '검언 유착 의혹'을 알린 인물입니다.

지 씨가 양측에 어떤 말을 옮겼는지,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정말 위압적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맞서는 상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핵심 증인이지만,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법사위 국감 : "다음에 또 안 나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지난 20일/법사위 국감 :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오늘도 지 씨를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지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법정 증언을 할 경우 피고인과 관련 혐의자에게 사건 은폐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언 유착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 조사나 법정 신문이 있기 전까지는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 기자 측은 지 씨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 씨가 끝까지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으면 지 씨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재판은 사실상 헛바퀴만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허수곤/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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