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독거실에서 2036년까지 수감…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입력 2020.11.02 (21:14) 수정 2020.1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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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6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어디서, 어떻게 수형 생활을 하게 되는지 서울동부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구치소로 들어간지 시간이 꽤 됐죠?

[기자]

네, 오후 2시 40분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6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주변도 이제는 상당히 조용해졌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이후 첫날 밤을 맞고 있습니다.

[앵커]

입감 절차는 끝났겠네요?

[기자]

네,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고 지금은 독거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1시간가량 신분 대조, 건강 검진, 소지품 보관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 약 4평 크기의 독거실로, 앞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과 같은 크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반 수형자와 분리돼 생활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형기를 계속 그곳, 동부구치소에서 보내는겁니까?

[기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일단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쳐야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감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간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를 두거나 연금 수령,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은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수감 생활 중 경호와 경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부인과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호·경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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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독거실에서 2036년까지 수감…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입력 2020-11-02 21:13:59
    • 수정2020-11-02 22:10:54
    뉴스 9
[앵커]

앞서 보셨듯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6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어디서, 어떻게 수형 생활을 하게 되는지 서울동부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구치소로 들어간지 시간이 꽤 됐죠?

[기자]

네, 오후 2시 40분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6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주변도 이제는 상당히 조용해졌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이후 첫날 밤을 맞고 있습니다.

[앵커]

입감 절차는 끝났겠네요?

[기자]

네,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고 지금은 독거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1시간가량 신분 대조, 건강 검진, 소지품 보관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3㎡, 약 4평 크기의 독거실로, 앞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생활했던 곳과 같은 크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반 수형자와 분리돼 생활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형기를 계속 그곳, 동부구치소에서 보내는겁니까?

[기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일단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거쳐야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인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감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간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를 두거나 연금 수령,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은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수감 생활 중 경호와 경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부인과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호·경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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