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업자 ‘징역 8월’

입력 2020.11.05 (07:59) 수정 2020.1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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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아파트 불법 확장공사를 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45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공사 담당자 43살 B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벽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용직인 50대 작업자를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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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업자 ‘징역 8월’
    • 입력 2020-11-05 07:59:33
    • 수정2020-11-05 09:12:59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아파트 불법 확장공사를 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45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공사 담당자 43살 B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작업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벽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용직인 50대 작업자를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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