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0.11.05 (21:47)
수정 2020.1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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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소 굳은 표정의 이용호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남원의 한 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누구든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력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중단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 후보 등이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당시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선거범죄는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 운동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소 굳은 표정의 이용호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남원의 한 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누구든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력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중단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 후보 등이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당시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선거범죄는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 운동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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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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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5 21:47:25
- 수정2020-11-05 21:57:04
[앵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소 굳은 표정의 이용호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남원의 한 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누구든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력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중단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 후보 등이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당시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선거범죄는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 운동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소 굳은 표정의 이용호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남원의 한 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누구든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력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중단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 후보 등이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당시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선거범죄는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 운동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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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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