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50년, 노동자의 삶은?…“임금 체불에 휴가도 없어”

입력 2020.11.12 (21:22) 수정 2020.11.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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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임금 못 받고, 휴가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양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년 전 이직해 토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31살 김 모 씨.

회사가 입사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 근무가 다반삽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매일 추가로)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일을 더하다보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 주말엔 이제 토요일 날에 근무를 했고."]

9개월 동안 휴가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자기들 얘기는 제가 있는 월급에서 연장급여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있다…"]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사측의 싸늘한 반응뿐.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너는 1년도 채 안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뭘 아냐. 실망스럽다. 질이 안 좋은 애다."]

결국 김 씨가 노동청에 고발한 뒤에야 회사는 밀린 수당을 계산해 김 씨에게 고지했지만.

아직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연차에 대한건 아예 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무급으로 빠졌었어요."]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도 계속 미루다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지급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그냥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말 없이 입금이 됐어요."]

한 시민단체의 직장인 여론 조사 결과, 아직도 전체 근로자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일수록 '안 지켜진다' 답변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5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보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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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후 50년, 노동자의 삶은?…“임금 체불에 휴가도 없어”
    • 입력 2020-11-12 21:22:30
    • 수정2020-11-12 22:18:29
    뉴스 9
[앵커]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임금 못 받고, 휴가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양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년 전 이직해 토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31살 김 모 씨.

회사가 입사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 근무가 다반삽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매일 추가로)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일을 더하다보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 주말엔 이제 토요일 날에 근무를 했고."]

9개월 동안 휴가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자기들 얘기는 제가 있는 월급에서 연장급여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있다…"]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사측의 싸늘한 반응뿐.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너는 1년도 채 안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뭘 아냐. 실망스럽다. 질이 안 좋은 애다."]

결국 김 씨가 노동청에 고발한 뒤에야 회사는 밀린 수당을 계산해 김 씨에게 고지했지만.

아직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연차에 대한건 아예 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무급으로 빠졌었어요."]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도 계속 미루다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지급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그냥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말 없이 입금이 됐어요."]

한 시민단체의 직장인 여론 조사 결과, 아직도 전체 근로자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일수록 '안 지켜진다' 답변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5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보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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