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인접 시군 주민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
입력 2020.11.13 (10:31)
수정 2020.1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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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강원 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이 지역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삼척과 태백, 정선, 영월군 등 강원 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은 무릉계곡과 천곡 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시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삼척과 태백, 정선, 영월군 등 강원 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은 무릉계곡과 천곡 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시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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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인접 시군 주민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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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3 10:31:24
- 수정2020-11-13 10:36:17
동해시가 강원 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이 지역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삼척과 태백, 정선, 영월군 등 강원 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은 무릉계곡과 천곡 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시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삼척과 태백, 정선, 영월군 등 강원 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은 무릉계곡과 천곡 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시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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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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