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고 제재는 시늉만…15년간 경고 2건

입력 2020.11.17 (06:38) 수정 2020.11.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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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백지신탁 제도.

주식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어기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5년 동안 처벌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국회 공직자윤리위 경고만 두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조항, 볼까요?

국회의원과 가족이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소속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상임위를 바꿔야 합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고 상임위를 바꾸지도 않은 채로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의원 있을까요?

2005년 주식 백지신탁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단 비판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고발이나 과태료, 경고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처분 받은 건 단 2명.

심사 청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의원 2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경고일은 올해 5월 12일, 20대 국회 폐회 직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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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없고 제재는 시늉만…15년간 경고 2건
    • 입력 2020-11-17 06:38:30
    • 수정2020-11-17 06:48:18
    뉴스광장 1부
[앵커]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백지신탁 제도.

주식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어기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5년 동안 처벌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국회 공직자윤리위 경고만 두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조항, 볼까요?

국회의원과 가족이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소속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상임위를 바꿔야 합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고 상임위를 바꾸지도 않은 채로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의원 있을까요?

2005년 주식 백지신탁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단 비판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고발이나 과태료, 경고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처분 받은 건 단 2명.

심사 청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의원 2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경고일은 올해 5월 12일, 20대 국회 폐회 직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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