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고 학부모 무상교육 요구…“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20.11.18 (07:33) 수정 2020.11.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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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대부분 시작된 가운데,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 학부모들도 학비 지원 등 무상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천9백95년 문을 연 전주예술고등학교.

전북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로 유명 연예인 등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고 교직원 감축과 학생 모집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전주예고 학부모들이 석 달째 무상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백만 원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규정한 헌법상 권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전남예술고와 경남예술고 같이 교육 당국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미아/학부모 :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상교육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부모로서 가슴 아픕니다."]

교육 당국은 시설 관리 등 필요 경비는 지난해만도 20억 원 넘게 지원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특목고는 교부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업료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에다가 재정 결함 보조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는데 전주예술고는 특수목적고여서 수업료 책정권이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빠져요. 산정 기준에서부터…."]

이런 가운데 학교 법인 측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법인 특성상 전입금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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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예고 학부모 무상교육 요구…“법적 근거 없다”
    • 입력 2020-11-18 07:33:51
    • 수정2020-11-18 08:22:26
    뉴스광장(전주)
[앵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대부분 시작된 가운데,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 학부모들도 학비 지원 등 무상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천9백95년 문을 연 전주예술고등학교.

전북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로 유명 연예인 등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고 교직원 감축과 학생 모집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전주예고 학부모들이 석 달째 무상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백만 원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규정한 헌법상 권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전남예술고와 경남예술고 같이 교육 당국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미아/학부모 :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상교육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부모로서 가슴 아픕니다."]

교육 당국은 시설 관리 등 필요 경비는 지난해만도 20억 원 넘게 지원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특목고는 교부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업료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에다가 재정 결함 보조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는데 전주예술고는 특수목적고여서 수업료 책정권이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빠져요. 산정 기준에서부터…."]

이런 가운데 학교 법인 측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법인 특성상 전입금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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