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윤석열 감찰 시도’ 논란…대검 반발에 면담 무산

입력 2020.11.18 (19:18) 수정 2020.11.18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잇따라 내놨죠.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어제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일정을 직접 통보하려 했는데요.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총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공동 감찰 중입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가져온 서류도 돌려보냈습니다.

상황이 알려지면서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감찰에 필요한 자료 요청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 평검사가 감찰을 받아도 소명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총장을 감찰 조사하겠다면서 사전 조율 없이 공문부터 들고왔다는 겁니다.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대면 조사라는 논란까지 일자 법무부는 감찰 일정 협의를 위한 방문일 뿐 조사하러 갔던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 감찰 문제를 놓고 대검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대검 측의 비협조를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사항 감찰 시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해 윤 총장 관련 감찰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번엔 ‘윤석열 감찰 시도’ 논란…대검 반발에 면담 무산
    • 입력 2020-11-18 19:18:47
    • 수정2020-11-18 19:59:12
    뉴스 7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잇따라 내놨죠.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어제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일정을 직접 통보하려 했는데요.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총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공동 감찰 중입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가져온 서류도 돌려보냈습니다.

상황이 알려지면서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감찰에 필요한 자료 요청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 평검사가 감찰을 받아도 소명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총장을 감찰 조사하겠다면서 사전 조율 없이 공문부터 들고왔다는 겁니다.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대면 조사라는 논란까지 일자 법무부는 감찰 일정 협의를 위한 방문일 뿐 조사하러 갔던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 감찰 문제를 놓고 대검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대검 측의 비협조를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사항 감찰 시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해 윤 총장 관련 감찰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