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1.19 (21:41) 수정 2020.11.19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대구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부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 입력 2020-11-19 21:41:31
    • 수정2020-11-19 22:09:09
    뉴스9(대구)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대구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부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