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상자 돌린 현직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0.11.19 (23:49)
수정 2020.11.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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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조합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63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8년 9월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모두 129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8년 9월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모두 129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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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상자 돌린 현직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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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9 23:49:50
- 수정2020-11-20 00:05: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조합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63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8년 9월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모두 129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8년 9월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모두 129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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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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