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못 넘었다…건보공단, 6년 끈 담배소송 패소

입력 2020.11.21 (06:26) 수정 2020.11.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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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 탓에 추가로 진료비를 지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6년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담배회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들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는데,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암이 특별한 원인 하나로 인한 질환이 아닌 만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 당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법원은 또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건보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한 것일 뿐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공단의 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가 니코틴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법률상 경고 문구 외에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제품의 결함이라는 공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거 쉽지 않다는거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그 어려움 확인했으나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규명해나가고 또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원이 흡연자가 걸린 질환과 관련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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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못 넘었다…건보공단, 6년 끈 담배소송 패소
    • 입력 2020-11-21 06:26:36
    • 수정2020-11-21 06:30:37
    뉴스광장 1부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 탓에 추가로 진료비를 지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6년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담배회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들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는데,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암이 특별한 원인 하나로 인한 질환이 아닌 만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 당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법원은 또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건보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한 것일 뿐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공단의 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가 니코틴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법률상 경고 문구 외에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제품의 결함이라는 공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거 쉽지 않다는거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그 어려움 확인했으나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규명해나가고 또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원이 흡연자가 걸린 질환과 관련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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