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11.22 (21:04)
수정 2020.1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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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경험했듯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 인원을 백 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봅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입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앞서 경험했듯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 인원을 백 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봅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입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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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2 21:04:31
- 수정2020-11-22 22:00:59
[앵커]
앞서 경험했듯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 인원을 백 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봅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입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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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험했듯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 인원을 백 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봅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입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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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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