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태죄 개정논란, 해외 흐름은?

입력 2020.11.25 (21:43) 수정 2020.11.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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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건강과 권리의 문제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UN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선언이 이어졌죠.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를 향해서 “임신중절 처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문을 두차례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36개 중 25개 나라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마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주수를 정해뒀습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 조항을 아예 없앴고 뉴질랜드는 올 3월 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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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낙태죄 개정논란, 해외 흐름은?
    • 입력 2020-11-25 21:43:19
    • 수정2020-11-25 22:14:00
    뉴스 9
“인구와 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건강과 권리의 문제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UN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선언이 이어졌죠.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를 향해서 “임신중절 처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문을 두차례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36개 중 25개 나라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마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주수를 정해뒀습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 조항을 아예 없앴고 뉴질랜드는 올 3월 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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