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에게 CCTV영상 제공 관리소장 벌금형

입력 2020.11.27 (08:51) 수정 2020.11.27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입주자 대표에게 아파트 CCTV 영상을 사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이고 떼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입주자 대표 B 씨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주자 대표에게 CCTV영상 제공 관리소장 벌금형
    • 입력 2020-11-27 08:51:03
    • 수정2020-11-27 09:01:2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입주자 대표에게 아파트 CCTV 영상을 사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이고 떼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입주자 대표 B 씨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