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실시

입력 2020.11.29 (23:19) 수정 2020.11.29 (2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실시
    • 입력 2020-11-29 23:19:58
    • 수정2020-11-29 23:28:21
    뉴스9(울산)
울산시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