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분권·자치 강화 초석 될까?

입력 2020.12.03 (19:26) 수정 2020.12.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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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여러 쟁점이 담겼는데요.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핵심 쟁점은 특례시 문제.

정부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삭제하고 백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대신 실제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온 전주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정치권과 공조해 특례 지정을 받고 지방채 발행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권한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심의 과정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청주에 대해 특례 규정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단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많은 것을 얻어와서…."]

집행부 견제를 위한 권한 강화를 외쳐온 지방의회는 숙원 일부를 풀게 됐습니다.

지자체장이 갖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광역은 물론 시·군의회 모두 의장에게 부여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시행령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의원의 겸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송지용/전북도의장 : "권한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도 기능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고, 특례 시·군·구의 기준과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 인력 이동과 채용은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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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분권·자치 강화 초석 될까?
    • 입력 2020-12-03 19:26:24
    • 수정2020-12-03 19:45:49
    뉴스7(전주)
[앵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여러 쟁점이 담겼는데요.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핵심 쟁점은 특례시 문제.

정부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삭제하고 백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대신 실제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온 전주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정치권과 공조해 특례 지정을 받고 지방채 발행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권한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심의 과정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청주에 대해 특례 규정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단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많은 것을 얻어와서…."]

집행부 견제를 위한 권한 강화를 외쳐온 지방의회는 숙원 일부를 풀게 됐습니다.

지자체장이 갖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광역은 물론 시·군의회 모두 의장에게 부여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시행령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의원의 겸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송지용/전북도의장 : "권한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도 기능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고, 특례 시·군·구의 기준과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 인력 이동과 채용은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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