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허위신고 400여 차례…‘벌금 500만 원’

입력 2020.12.05 (21:34) 수정 2020.12.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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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409차례의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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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가 허위신고 400여 차례…‘벌금 500만 원’
    • 입력 2020-12-05 21:34:03
    • 수정2020-12-05 21:41:11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409차례의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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