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허위신고 400여 차례…‘벌금 500만 원’
입력 2020.12.05 (21:34)
수정 2020.12.05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409차례의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409차례의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0대가 허위신고 400여 차례…‘벌금 500만 원’
-
- 입력 2020-12-05 21:34:03
- 수정2020-12-05 21:41:11
창원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409차례의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409차례의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