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표로 값싼 석탄 교환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0.12.05 (21:39) 수정 2020.12.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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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성분표로 거래사에 계약과 다른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운영자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소재 무역업체로부터 시가 6억5천만 원 상당인 북한산 선철 2천여 톤을 넘겨받으며, 계약한 러시아산 원료탄 대신 허위 성분표를 이용해 값싼 석탄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북한산 선철을 대부분 판매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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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성분표로 값싼 석탄 교환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0-12-05 21:39:18
    • 수정2020-12-05 21:49:5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성분표로 거래사에 계약과 다른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운영자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소재 무역업체로부터 시가 6억5천만 원 상당인 북한산 선철 2천여 톤을 넘겨받으며, 계약한 러시아산 원료탄 대신 허위 성분표를 이용해 값싼 석탄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북한산 선철을 대부분 판매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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