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학교 2곳 실태조사
입력 2020.12.05 (21:50)
수정 2020.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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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전북지역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청탁금지법상 부과해야 할 과태료를 빠뜨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2개 학교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으로 받은 액수는 7천5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청탁금지법상 부과해야 할 과태료를 빠뜨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2개 학교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으로 받은 액수는 7천5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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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학교 2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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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5 21:50:29
- 수정2020-12-05 22:01:14
국민권익위원회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전북지역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청탁금지법상 부과해야 할 과태료를 빠뜨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2개 학교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으로 받은 액수는 7천5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청탁금지법상 부과해야 할 과태료를 빠뜨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2개 학교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으로 받은 액수는 7천5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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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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