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털 날린다”는 말에 식당서 행패 50대 ‘집유’
입력 2020.12.05 (23:11)
수정 2020.12.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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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음식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식당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말하자 음식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후 합의를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식기류 등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식당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말하자 음식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후 합의를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식기류 등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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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털 날린다”는 말에 식당서 행패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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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5 23:11:11
- 수정2020-12-05 23:19:03
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음식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식당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말하자 음식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후 합의를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식기류 등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식당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말하자 음식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후 합의를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식기류 등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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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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