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7천 명, 가짜 기부금영수증 단체 공개…징수효과는?

입력 2020.12.06 (21:24) 수정 2020.12.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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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도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 7천 명에 이르는 신규 체납자들 가운데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유명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는데, 이 가짜 영수증의 대가로 돈을 받은 단체도 확인됐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려 뒤에서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잡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입니다.

부산 문수정사, 김천 천수암, 서울 국제선교협회 등이 수억 원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종교단체가 60개에 이릅니다.

한 단체는 수백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수수료를 받고 끊어주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단체엔 가산세를, 영수증 끊어간 사람들에겐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해마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는 물론 1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도 골라내 조사합니다.

[김진/세무사 :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가산세를 함께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올해 2억 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6천9백여 명, 체납액은 4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선 도박업을 하는 이성록 씨가 천백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체납액 상위 10명 중 4명이 도박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고액 체납자 5만 7천여 명의 명단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22억을, 전 기아타이거즈 소속의 야구선수 임창용 씨가 3억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도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징수율은 3% 정도로 일반 체납자 징수율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김태성/국세청 징세과 팀장 : "체납자 스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게 하는 간접 징수 수단이고요. 아울러 공개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아예 사라지고, 공개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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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7천 명, 가짜 기부금영수증 단체 공개…징수효과는?
    • 입력 2020-12-06 21:24:56
    • 수정2020-12-06 2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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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도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 7천 명에 이르는 신규 체납자들 가운데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유명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는데, 이 가짜 영수증의 대가로 돈을 받은 단체도 확인됐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려 뒤에서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잡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입니다.

부산 문수정사, 김천 천수암, 서울 국제선교협회 등이 수억 원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종교단체가 60개에 이릅니다.

한 단체는 수백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수수료를 받고 끊어주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단체엔 가산세를, 영수증 끊어간 사람들에겐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해마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는 물론 1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도 골라내 조사합니다.

[김진/세무사 :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가산세를 함께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올해 2억 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6천9백여 명, 체납액은 4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선 도박업을 하는 이성록 씨가 천백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체납액 상위 10명 중 4명이 도박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고액 체납자 5만 7천여 명의 명단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22억을, 전 기아타이거즈 소속의 야구선수 임창용 씨가 3억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도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징수율은 3% 정도로 일반 체납자 징수율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김태성/국세청 징세과 팀장 : "체납자 스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게 하는 간접 징수 수단이고요. 아울러 공개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아예 사라지고, 공개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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