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0.12.08 (18:28) 수정 2020.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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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해 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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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입력 2020-12-08 18:28:35
    • 수정2020-12-08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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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해 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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