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왜곡처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회부

입력 2020.12.09 (07:34) 수정 2020.12.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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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규명법과 왜곡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거치면 21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강조해온 과거사 정리를 위한 입법 약속이 일부 이행되는 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5·18 관련 법안도 여럿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되는 일명 5.18 왜곡처벌법은 5·18 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더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암매장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당초 7년, 7천만 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과 금지 대상이 상임위에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진압 작전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송선태/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 "망설이고 있거나 관련 단체라든지 특히 군경 쪽에서도 자기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성격이던 5·18 단체는 법정단체로 인정돼 수익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5·18 유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 문제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광주 전남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 관련 5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18 가해자들에 대해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채상우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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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진상규명·왜곡처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회부
    • 입력 2020-12-09 07:34:53
    • 수정2020-12-0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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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규명법과 왜곡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거치면 21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강조해온 과거사 정리를 위한 입법 약속이 일부 이행되는 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5·18 관련 법안도 여럿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되는 일명 5.18 왜곡처벌법은 5·18 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더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암매장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당초 7년, 7천만 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과 금지 대상이 상임위에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진압 작전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송선태/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 "망설이고 있거나 관련 단체라든지 특히 군경 쪽에서도 자기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성격이던 5·18 단체는 법정단체로 인정돼 수익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5·18 유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 문제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광주 전남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 관련 5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18 가해자들에 대해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채상우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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