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과 달라…친인권적 치료”

입력 2020.12.09 (07:41) 수정 2020.12.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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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전담 방범초소를 만들고, CCTV를 보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피해 가족은 떠났습니다.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출소 후에도 격리해 관리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기흥 기자가 보호수용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해마다 평균 60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 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1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특히 재범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성도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적 일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자 감독을 강화하고 CCTV를 늘려도, 집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은 위험이 큰 출소자들을 별도로 격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인권 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 시설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입소해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특히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호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KBS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 개인을 조명하거나 거주지에 초점을 맞추는 취재 보도를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언론의 관심을 원하는 '자기 과시형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에 따른 것입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보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KBS는 성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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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호법과 달라…친인권적 치료”
    • 입력 2020-12-09 07:41:49
    • 수정2020-12-09 0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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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전담 방범초소를 만들고, CCTV를 보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피해 가족은 떠났습니다.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출소 후에도 격리해 관리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기흥 기자가 보호수용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해마다 평균 60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 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1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특히 재범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성도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적 일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자 감독을 강화하고 CCTV를 늘려도, 집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은 위험이 큰 출소자들을 별도로 격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인권 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 시설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입소해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특히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호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KBS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 개인을 조명하거나 거주지에 초점을 맞추는 취재 보도를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언론의 관심을 원하는 '자기 과시형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에 따른 것입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보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KBS는 성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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